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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의 경우, 과점주주의 지위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가 아닌 회생계획에 따라 포괄승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사업과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관련 채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분할된 회사가 송인PFV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이로 인해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도 함께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0조에 따라 신회사는 조세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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