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재화의 인도나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나 법률적인 원인으로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 등이 폐업 전에 확정되었다면, 그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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