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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에 의해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니요?

Answer

증여세 신고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증여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0조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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