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어야 하며, 또는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자인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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