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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일정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순손익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신주의 수를 포함하지 않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이 기준이 적법하며 평가기준일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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