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세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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