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구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평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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