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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이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나요?

Answer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만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시계획에 의한 지정이나 도로저촉지역 결정만으로는 농지의 사용이 법령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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