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실제 현황을 반영하는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시가주의 원칙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러한 평가 방식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