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실제 현황을 반영하는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시가주의 원칙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러한 평가 방식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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