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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철강회사들의 철근가격인상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바로 단정할 수 있나요?

Answer

철강회사들의 철근가격인상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철강회사의 시장점유율, 시장 특성 등을 먼저 살펴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가격인상 행위만으로 위반행위의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련 법령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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