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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유휴토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농지가 유휴토지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본래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사용이 법령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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