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그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때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종료 시점 다음날인 6월 1일부터이며,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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