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이익분여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이익분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행위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행위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1호에서 제8호까지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양도 시 장래의 기대이익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했다면, 해당 행위는 이익분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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