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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발행주식이 경영권과 함께 양도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거래가격이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는 다른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므로 이를 일반적인 시가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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