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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요?
Answer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형식적으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이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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