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외 2 등의 행위가 원고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소외 2 등이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행사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외 2의 행위는 원고들과 법적으로 별개인 LSAK와 HAK의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소외 2가 원고들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활동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소외 2 등의 행위를 근거로 원고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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