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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과다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Answer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다하여 통상적인 보수 범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직무 내용, 지급 경위,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 보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해당 급여가 일반적인 통상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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