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내사기록의 일부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사기록 중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드러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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