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면제는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는 증여자가 2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른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