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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법인의 이사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공익법인의 이사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해당 이사가 재임 중 처음으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된 경우가 필요합니다. 이때, 공익사업과의 특별한 관계는 공익사업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하며, 이사로 재임 중 특별한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에서 변칙적인 재산 출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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