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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재산 전반을 포괄합니다. 법령에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 부과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이를 면제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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