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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김천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으로서 재위촉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원고들의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천시 교향악단의 재위촉 규정이 피고에게 재위촉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재위촉 여부는 피고 시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기평정과 공개전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재위촉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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