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상속받은 주택도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한 거주자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기간은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지만, 주택 수에 대해서는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 수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지분으로 환산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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