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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울산광역시장이 원고의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Answer

법원은 울산광역시장이 원고의 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신뢰보호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녹지비율 유지를 이유로 거부했으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 녹지비율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이 처분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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