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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왜 실적 기준을 요구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나요?

Answer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를 특별채용할 때 실적 기준을 요구하는 규정이 적용된 이유는, 해당 규정이 교육공무원 자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용 예정 직책과 관련된 연구나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교육공무원이 아니거나 현재 교직에 있지 않은 교원도 실적에 따라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사립학교 출신 교원들이 특별채용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왔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해직된 교사를 채용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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