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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지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였나요?
Answer
유지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지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유지, 방조제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을 포함하며, 방조제 관리법 제2조는 방조제 부속물로 조유지를 포함합니다. 판결에서는 유지가 처음 생성될 당시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되었고, 이후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해 물이 차면서 유지로 변경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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