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된 통계자료가 처분 당시보다 이전의 자료라면, 해당 처분이 위법한가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된 통계자료는 처분 당시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계자료가 처분일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 이전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2012년 처분 당시 2011년 통계자료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2010년 자료를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