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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번역출판계약에서 저작권 사용료가 저작권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이 순수하게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번역출판계약에서 저작권 사용료가 저작권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법인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저작권 사용은 순수하게 저작권자 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그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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