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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중 일부가 인용문서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중 일부는 피신청인이 소송 과정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문서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용문서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26일과 2014년 4월 8일 회의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및 합격자 결정 기준을 논의한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따라 작성이 강제된 문서로, 피신청인이 이를 소송에서 근거로 삼았으므로 제출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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