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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위해 근로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근로계약의 존재 및 계약의 내용, 즉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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