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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에 있어 공개전형이 필수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이 특별채용의 요건으로 특정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전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채용 제도는 공무원의 선발 과정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인력 확보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취지이므로, 특별채용에서는 경쟁시험의 요구가 없다 해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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