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시, 소유자가 사용 중인 건물 부분에 대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시, 소유자가 사용 중인 건물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건물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된 이자는 관련 수익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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