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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대부업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출원서비스표가 대부업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대출을 해주는' 등의 의미로 직감되면, 이는 서비스업의 효능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누구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출원서비스표는 대부업의 효능과 우수성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해당 조항에 적용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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