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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변경승인이 가능한가요?

Answer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주택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체가 단독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주체의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승인은 기존 사업주체의 권리관계 변동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소유권 취득만으로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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