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처분으로,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여러 처분사유를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장기간 이사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학교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점도 인정되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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