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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유효한가요?

Answer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도,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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