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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교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심의 절차에서 사관생도에게 대리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관생도의 징계절차에서 대리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학칙 또는 사관생도 행정예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인사법 또는 군인징계령에 따른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학생에 대해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서 대리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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