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참석한 회식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 간부가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이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식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활동 중 폭행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은 소속 부대장의 지휘·관리 하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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