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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의 신축양도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신축양도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만 사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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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양도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