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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피스텔의 각 실에 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 기재한 분양계약서의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0조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각 실에 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 기재한 분양계약서의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격으로 인정하려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가액만으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심리를 통해 분양가액의 결정 근거와 그 가액이 시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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