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조합이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상가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수립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재건축조합이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권한은 재건축조합에 있지만, 상가조합원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협의회가 상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이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 이를 무시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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