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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철도공사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벽지노선을 운행하면서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용역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주장한 바와 달리, 용역의 공급은 반드시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잠재적인 수혜자를 염두에 두고 일반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공급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비용은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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