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주택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자금을 받아 조합원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지, 조합이 직접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 절차의 편의를 위해 조합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을 제공한 조합원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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