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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사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송 행위를 할 의무를 다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가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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