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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건립한 경우,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비록 조합원들에게 실비를 징수하여 유료로 이용케 했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따르는 실비만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시설이용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택 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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