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건립한 경우,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비록 조합원들에게 실비를 징수하여 유료로 이용케 했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따르는 실비만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시설이용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택 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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