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되고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공사완료 통보나 공고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가 현황을 통해 공사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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