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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 원리,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적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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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