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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권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일정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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