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 미신고나 신고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 미신고나 신고누락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성실히 협력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신고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관련 참조조문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과 상속세법 제2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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