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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리절차 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Answer

정리절차 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업무집행과 재산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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